1. 직원은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관>은 이용자와 직원에게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4. 직원 입사 시 학대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5. <기관>은 이용자가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하며,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전고지 및 신체적 제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6.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만 및 고충처리 지침”에 따라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논의하며 서비스 이용종결, <기관> 출입금지 등에 대해 결정한다.
7.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