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제외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1.중점돌봄군
-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2.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