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상담 서비스 | 이용문의상담, 보호자상담, 이용자욕구상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
간호 서비스 | 건강체크, 복약지도, 절기간호서비스(구충제복용, 전염성질환 유행 시 질병관리대책수립 및 관리), 건강검진 |
급식 서비스 | 급식제공(1일 1~2식), 간식지원(1일 2회) |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서비스 |
매일체조, 신체활동증진(공기압마사지, 핫팩, 저주파치료), 마사지(손, 발 등) |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서비스 |
현실감각훈련, 음악치료, 미술요법, 인지회상요법, 놀이요법, 운동요법, 웃음요법, 회상훈련,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
사회적응 서비스 | 사회적응훈련(시장보기, 카페이용, 관공서 이용, 가족에게 전화하기 등),봄&가을나들이, 절기활동 |
여가 서비스 | 특화프로그램, 공연관람, 음악활동(노래부르기 등), TV시청 |
위생 서비스 (이·미용 지원) |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손․발․귀 관리, 배변위생, 구강위생, 족욕 및 발 관리 |
송영서비스 | 오전, 오후 차량운행 |
가족참여 서비스 | 생신잔치, 명절행사, 연말행사 |
지역사회행사 |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치매예방걷기대회 등 |
어르신 교육 |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낙상예방교육, 욕창예방교육, 재난상황대피훈련 등 |
설 립 일 : 2010년 3월 1일
소 재 지 : 백제고분로 41길 19-24 신원빌딩
기관기호 :
2-11710-00006
전화번호 :
02-2202-3671
급여종류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입소정원 :
14명
홈페이지 :
직원현황 :
센터장1명,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2명, 요양보호사4명, 조리원· 운전원1명
구분 | 내용 |
---|---|
급여제공횟수 | 주6회, 일요일 미운영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정상운영 |
급여제공시간 | 평일 아침 08:00 ~ 22:00 주간 08:00 ~ 18:00 / 야간 18:00 ~ 22:00 |
급여내용 | 점심식사 / 저녁식사 /송영서비스 / 인지훈련 / 물리치료 / 운동 / 여가활동 / 놀이 / 사회적응훈련 / 쑥뜸 / 일상생활 / 동작훈련/ 정서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 명절행사 / 야외나들이 / 어버이날행사 / 연말행사 / 생신잔치 / 보호자간담회 등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월 한도액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517,800 |
급여비용 산정원칙 및 재가급여 한도액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횟수에 따라 해당수가를 산정하 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때에는
|
주야간보호급여 |
금액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32,020 | 29,640 | 27,360 | 26,120 | 24,870 | 24,870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42,920 | 39,760 | 36,700 | 35,450 | 34,200 | 34,200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53,390 | 49,460 | 45,660 | 44,410 | 43,150 | 43,150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58,820 | 54,480 | 50,340 | 49,070 | 47,820 | 43,150 |
12시간 이상 ~ | 63,070 | 58,430 | 53,980 | 52,730 | 51,470 | 43,150 |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급여제공 시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때부터 서비스 제공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주야간보호 수가는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가족상담 등),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인위생관리, 송영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0시 사이를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수급자 구분 | 일반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초생활 수급권자 |
---|---|---|---|
본인 부담금(%) | 1,396,200 | 1,241,100 | 1,189,400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재가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구 분 | 금액(원) 및 내역 | ||
개인 부담비용 | 비급여 | 식사재료비/간식비 | 중식3,000원 / 석식2,000원 / 간식1회 1,000원 |
기저귀 | 필요시 청구 예정 | ||
특별프로그램비 | - | ||
이․미용(이용자요청) | 국제미용예술 전문학교 자원봉사자 활용 | ||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불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
이·미용비: 이․미용사 초빙- 비급여 가능,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하다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가능,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불가
수급자기저귀비용: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한다
희망일상용품구입: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각종프로그램비용:모든프로그램은 기본서비스 범주 별도수납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급여비용 총액(100%)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비급여(중석식/간식) | 총액 |
---|---|---|---|---|
총급여일수 x (1일당 시간별 이용수가) |
급여비용총액 - 개인 부담금율 |
급여비용총액 x 개인 본인부담금율 |
비급여 단가 x 이용자 월간 급(간)식 횟수 |
급여비용 + 비급여비용 |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비고 |
---|---|---|---|
신한은행 | 송파노인복지센터 (연꽃마을데이케어센터) |
100-026-088902 | 익월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비용청구내역 안내 후 계좌입금 |
*현저한 일상생활 동작의 저하로 주·야간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일정(송영시간 미 준수) 및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계획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
*배회, 성희롱 및 성적 문제 유발 서비스 거부 등 직원의 제재, 감독, 보호를 거부하고 시설물 파손 및 위협적인 행위, 폭언, 폭력을 빈번히 행사하는 경우.
*장기간의 병원입원이 필요하여 결석하는 경우 및 전문적인 병원치료, 간호,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노인학대, 방치 등을 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이나 개인위생이 청결하지 못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 체납한 경우 및 2회 이상의 거듭된 비용수납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이 폐쇄 조치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서비스 종결사유가 발생시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